선택약정할인은 이관해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첫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은 단통법을 폐지하되,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했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에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알뜰폰 공정거래 등 이용자 이익에 초점을 둔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라는 방향성에 뜻을 같이하는 가운데 야당의 구체 안이 나오면서 법안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폐지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용자 차별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 방지 등 원칙을 제시한 후 이를 법안으로 구체화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단통법 관련 당론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개정안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일부 조항들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거나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단통법 핵심인 '지원금 공시제도'는 폐지하되, 과도한 이용자 차별은 금지한다. 공시제는 이통사가 정기적으로 단말별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공시제도는 폐지하지만,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요금제 등에 부당한 따른 차별은 여전히 금지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다. 시장자율을 존중하되, 시장질서를 해치는 수준의 과도한 지원금 차별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을 구입하지 않고 이통서비스만 가입)에 대해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과 관련해, 이통3사의 요금제 신고후 15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25% 밑으로 요금할인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단말 제조사의 정부에 대한 장려금 제출·공정거래 의무역시 신설된다. 단말기 제조사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통사만 해당 자료 확보·제출 의무가 있었다. 정부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장려금을 명확하게 구분·파악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다. 또, 제조사가 장려금으로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거나 이유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확하게 명시한다. 정부부처간 이통시장 사후규제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규제권한을 명확화한다. 또, 이통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알뜰폰시장에서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60%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중고폰 인증제도, 휴대폰 사전 승낙제 기존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김현 의원은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도록 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