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냉장고 용량 경쟁, 소송전으로…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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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벌여온 냉장고 용량 경쟁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물과 캔을 이용해 냉장고 용량을 비교 테스트한 영상물을 유튜브(유튜브 광고영상 포함)에 올린 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추가 민형사 소송까지 검토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자사 857리터 냉장고와 LG전자 870리터 제품을 눕혀 놓고 물을 채워 용량을 비교한 영상을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자사 혼수가전 블로그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렸다. 용량 표기가 더 큰 경쟁사 제품보다 자사 제품의 실제 용량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올해 신제품인 삼성 900리터, LG전자 910리터 냉장고에 캔을 담는 비교 영상물을 추가로 게재하면서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다.

LG전자는 해당 동영상이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냉장고를 눕혀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 연구소장은 “품질과 서비스가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깎아내린 것”이라며 “KS 기준에 따른 제3기관의 공개 테스트를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냉장고 대용량화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알리려 하는 것”이라며 “자체 기준임을 명시했으며, 비교 기준이 동일한 만큼 경쟁사가 주장하는 허위·기만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