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3년 구형의 의미를 밝혔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한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고 폭행과 폭언을 해 `땅콩회항` 사건으로 빈축을 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