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학기제 법제화
자유학기제 법제화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다.
20일 교육부는 진로 탐색 등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도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여 아이들의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방침이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나 직업 체험 학습 등 획기적인 수업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