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심서 36년 징역을 받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늘렸다.
이날 서경환 부장판사는 탈출 전 이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머지 승무원 1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는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에 대해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경환 부장판사는 희생자와 생존자,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 전부가 큰 상처를 얻었다고 잠시 울먹이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점은 환영하지만 승무원들이 감형돼 아쉽다"며 "선체 인양 후에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