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인터넷 메신저 통해 몰카 영상 팔았다 '충격'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출처:/MBN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출처:/MBN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씨와 최모(2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뒤 그 대가로 각각 30~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특히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강씨가 영상을 A씨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유포 경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