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산업신문은 25일 도시바가 파워칩테크놀로지·파워플래시테크놀로지·젠텔일렉트로닉스·CTC 등 4개 대만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이 원고 잠정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잠정 판결에서 파워칩이 제조하고 젠텔이 판매한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이 도시바 대만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도시바는 약 3억4000만엔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며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이 배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법원은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과 특허 침해 피해 보상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을 종결지을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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