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이목희 "이제 누구나 테러 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 일침

테러방지법 통과
 출처:/'연합뉴스TV' 캡처
테러방지법 통과 출처:/'연합뉴스TV' 캡처

테러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3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는 참 닮았다"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비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위원장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보면 지난 1972년 박정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생각난다. 이 선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선언"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이제 국민 누구나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며 "테러를 이유로 모든 개인 정보를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해서 국민들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안에는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인권보호관은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