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스토킹男, 징역 6월 '실형 선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복"

양금석
 출처:/SBS '불타는 청춘' 캡쳐
양금석 출처:/SBS '불타는 청춘' 캡쳐

배우 양금석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배우 양금석을 문자, 음성 메세지 등으로 스토킹해온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최모씨는 그동안 양금석을 끈질기게 스토킹해왔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다시 스토킹을 시작했다.

최모씨는 양금석의 휴대전화에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서 양금석을 ‘영원한 내 사랑 곰탱’이라고 불렀다.

또, 음성메시지로 "좋은 말 할 때 전화 풀어라", "몰소리 듣고싶다"며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