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휴대폰 다단계판매 금지’

IFCI·아이원 등 다단계 업체,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

 소송전으로 번진 ‘휴대폰 다단계판매 금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가 다단계 판매를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소송에 나선다. 법원이 집행 정지 요청만 받아들여도 다단계 업체는 영업을 수년 동안 이어갈 수 있다. 다단계 업체를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업체의 입주 건물을 임차해 주는 등 측면 지원을 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법(방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업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휴대폰 가격을 `단말기값+약정요금`으로 보고 방판법에 따라 160만원이 넘으면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는 IFCI, 아이원, NEXT, 아이솔루션즈(옛 B&S솔루션)이다. 이 가운데 IFCI, 아이원, NEXT가 개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과 손을 잡은 곳도 있다. 아이솔루션즈는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사업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준비와 관련해 IFCI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공식내용(심결서)이 접수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NEXT는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아이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결서는 공정위 최종 판단을 담은 공식 문서로, 기업이 심결서를 받은 때부터 시정명령 등 법 효력이 생긴다. 공정위는 이달 중 심결서를 기업에 전달한다. 이를 전후로 소송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소송전으로 번진 ‘휴대폰 다단계판매 금지’

이들 3개 업체는 법정에서 휴대폰 가격을 `단말기+약정요금`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공방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에서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분리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둘을 `하나의 재화`로 판단했다.

다단계 업체는 소송과 동시에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정위 시정명령은 일정 기간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 최종 결론과 상관없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년 동안 다단계 업체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다단계 업체는 공정위 결정이 사업 영위 자체에 타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으로 `160만원 제한`을 둔 이유는 고가 제품일수록 다단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다단계 업체를 지원하면서도 책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는 IFCI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물을 임차해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송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기존 논리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LG유플러스의 무리한 통신망 확장 정책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업체와 선을 그으며 발을 빼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리점(다단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며 “방통위 시정조치 이후 일반 유통망과 동일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준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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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통신사별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건, 2015년 6월까지 약 2년)>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통신사별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단위:건, 2015년 6월까지 약 2년)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