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유2년 김종태 의원 부인,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징역1년 집유2년 김종태 의원 부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인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1년 집유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김종태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씨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당원 등 세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