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난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같은해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