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 소속사 측 "A씨 거짓말 입증, 남은 소송 단호하게 대처할 것"

사진: 김현우 기자
사진: 김현우 기자

김현중 승소와 관련해 소속사 키이스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는 10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에게 A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고자 했으나, 재판을 통해 거짓말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특히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