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통신요금인가제를 완화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하려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학술상 의미는 시장에서 독립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한 기업이다.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 점유율은 상품별 또는 지역별로 시장 범위를 지정하는 `시장 획정` 이후 계산, 독과점을 조사한 뒤 규제한다. 사후 규제다.
하지만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정위가 사용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유사 개념을 도입했다. 과도한 사후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2015년 6월 요금인가제 폐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을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행정예고했다. 1991년 요금인가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 입법으로 폐지를 발의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함께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정의 조항을 마련했다. 중대한 시장 영향력 보유 사업자는 경쟁 상황 평가로 지정된다. 이용약관 신고, 설비 제공, 로밍, 도매 제공, 상호 접속, 설비 공동 사용, 정보 제공 등 규제를 적용하려 했다. 이 법안은 당시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미래부는 20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을 한층 가다듬었다. 지배적 사업자를 `요금, 이용 조건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에둘러 표현했다. 공정거래법과 혼선을 피하고 통신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