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1조 과징금…퀄컴 “부당하다”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퀄컴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1조원 3000억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 퀄컴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퀄컴은 미국 통신 칩셋 업체로,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이어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기도 했다.

또,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 반면 휴대폰사의 특허는 자신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의 부당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퀄컴의 위법행위로 모뎀칩셋시장,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다른 사업자의 R&D 활동을 저해하여 이동통신 기술 R&D 경쟁도 왜곡하게 됐다.

공정위는 퀄컴의 위법 행위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15년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퀄컴은 이러한 제재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국외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법 원칙과 충돌한다.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