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6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51·구속기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불구속기소),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50·불구속기소)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기춘 전 실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법률상 비서실장의 권한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을 고려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인사권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고려해선 안 되고 이를 의무 위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특검팀의 공소 사실에 대해 “잘못된 선입관”이라며 “특검팀이 주장한 행위는 예술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조윤선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은 뒤 “언론보도를 비롯해 지금까지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제가 겪은 일들을 소상히 밝히기 위해 성심껏 변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