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문 대통령에게도 적용" 주장 파문

사진=정갑윤 페이스북
사진=정갑윤 페이스북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 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며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헌법 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것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바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박 대통령 탄핵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 의지부족이었다. 제가 지금 나열한 3가지는 거의 다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행위는 최근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할는지 견해를 말해 달라"고 이 후보자를 향해 촉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