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 방침…'위수령'이란? "시민 진압에 군부대 투입한다는 뜻"

사진=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위수령은 결국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위수령은 결국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위수령은 결국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요구가 있다면 군 부대가 언제든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그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 정권은 국회 동의 없이 군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위수령을 악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을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근거로 군 병력을 출동시킨 바 있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위수령이 논란에 휩싸인 게 계기가 됐다.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는 당시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방사가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으나,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