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휴가비 20만원 지원…적용 대상과 효과는

사진=정부가 근로자 국내 휴가여행을 지원한다.
사진=정부가 근로자 국내 휴가여행을 지원한다.

정부가 근로자 국내 휴가여행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문체부가 내놓은 예산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예산으로 75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근로자·기업이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휴가비를 지원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한 뒤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한다.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에 휴가비를 포인트로 적립한 뒤 여행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은 근로자들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규모다. 문체부는 일단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7만명 가량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용근로자 기준이 1400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대상은 1%도 안되는 숫자다. 정부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 시범적인 성격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향후 예산을 확대해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2019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