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원가공개는 18년 만에 이뤄졌다. 이동통신 요금은 1997년 공공서비스 요금에서 제외됐지만 원가공개 판결로 전기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 준하는 원가보상률 공개 등 최고 수준 규제를 받게 됐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첫 시도는 참여연대가 2000년대 초 '이동통신요금 인하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면서부터다. 이후 국회에서 통신요금원가 공개 문제가 단골 소재가 됐다.
참여연대는 2011년 캠페인 성격 요금원가 공개 요구를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으로 실행에 옮겼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신고 관련서류, 옛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내용, 통신비(기본료 1000원 인하) 태스크포스 구성원 및 회의 내용 등 공개를 요구했다.
이전까지 방통위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원가액수만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서비스별 원가보상률, 원가와 실제 요금차이 등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영업전략을 제외하고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통사가 콘텐츠회사(CP), 보험사 등과 계약서류 등 제3자 계약서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1심 판결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공개 결정이 났다.
이통요금은 '공공 서비스 요금'에서 출발했지만 공공성을 지닌 민간 서비스 요금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이통요금은 1995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대상이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서비스요금으로 분류됐다. 당시 기본료와 통화료는 재정경제원 장관 심사를 거쳐 대통령 최종 승인을 얻도록 했다. 공공요금 관리체계상 원가보상률 산정이 중요했다.
정부는 1997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통요금을 공공서비스 요금에서 제외한다. 이후 이통요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인가제와 신고제를 적용, 인가 및 신고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 분류체계 상으로만 '공공요금'에 속하는 형태로 남았다.
전기와 수도, 가스처럼 정부가 원가보상률을 공개, 산정하고, 운영기준을 정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제외됐다.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는 이통요금 원가자료가 민간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인가·신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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