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구치소 목격담 다시금 화제…"콧노래 흥얼"

사진=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사진=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 양(18)의 구치소 생활 목격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와 같은 구치소에서 있었던 사람의 목격담'이라는 장문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


 
당시 글쓴이는 "김 양은 저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김 양은 '이곳에서 어떻게 20~30년을 사냐'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날 (김 양의) 변호사가 접견을 하러 왔는데, 이후 김 양은 사람들을 또 다시 놀라게 했다"며 "접견을 마치고 온 김 양은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더라. 방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이때 김 양의 대답은 정말 놀랄 노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가 자신에게 정신병이 인정되면 (감옥에서)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김 양은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더라"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또 글쓴이는 "검찰 조사를 하러 가는 날에는 검사님이 잘생겼다면서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글쓴이에 따르면, 김 양은 뻔뻔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했다. 김 양은 '발목까지만 있는 발', '팔다리가 없는 몸뚱이' 등의 그림을 그려 수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구치소 식단 메뉴를 보고 맛없어서 안 먹는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정신병이라고만 판정되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살을 빼겠다고 운동시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웃고 생활하는 아이가 진정 감형대상인가"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김양과 살인 공범(共犯)이란 판단을 받았던 박모(20·범행 당시 19세)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줄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