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반독점조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중국증권망에 따르면 우전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말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독과점 행위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대량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반독점국은 이어 관련 수십개 기업을 대상으로 증거 조사를 벌였으며 확보한 증거를 분석했다.
우 국장은 이들 3개 회사 책임자들이 시장감독총국 반독점국에서 사건에 관해 설명했으며. 반독점국도 이들 3개 회사에 조사 상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세 회사에 대한 반독점조사는 이미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다음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등에 관해 검토해 법에 따라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사항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반독점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다.
앞서 중화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 당국 조사관들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의 배경에 가격 담합 등을 통한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반도체 공급 부족을 악용해 끼워팔기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불만을 호소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발개위는 삼성전자 등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 ZTE를 제재한 후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업체를 견제하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찰자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가 반독점법에 따라 최대 80억 달러(약 9조원)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이 95%에 이른다. 지난 4월 미국에서도 이들 3사를 대상으로 D램 가격 담합 소송이 제기됐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