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이 사무실에 허위 서류 등을 놓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또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가 포함됐다.
1심은 "법치주의를 훼손해, 목적이 무엇이 용납될 수 없다"면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1심의 1∼2년의 자격정지 선고를 모두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