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얼굴 공개, 이럴거면 신상공개 왜 결정했나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 얼굴 공개가 무산됐다.
 
고유정은 6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대기하던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고 씨는 조사실(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 입구까지 걸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 씨의 이름과 얼굴, 성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충분한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고 씨가 얼굴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공개 시점이 하루 늦췄지만 이날도 본인이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실질적인 얼굴 공개는 불발됐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체들은 옆에 있던 형사의 얼굴은 고스란히 노출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범인은 가리고 형사 얼굴은 공개하는 게 신상공개이냐며 불만을 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