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방통위의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 재정(안)' 일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11월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협상 관련 재정을 신청한 이후 5개월 동안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분석했다.
애초 방통위는 이달 재정 최종 결론 발표를 예정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재정 절차가 종료됐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재정(안) 검토 과정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넷플릭스 본사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와 협상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는 양사 공통 고객이다. 통신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해야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전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CP에도 역시 품질 개선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의 넷플릭스 품질 유지를 위해 국제회선 용량을 200Gbps 이상 증설하는 등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접속점 개념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로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부담을 경감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는 당사자 간 문제로, 품질 유지 의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양사가 공통 고객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품질 유지 의무를 위한 노력과 협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다. 데이터트래픽 폭증 상황에서 품질 요구에 공동 해결책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협상 요구에 최소한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수취가 데이터트래픽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망중립성은 콘텐츠 종류에 따른 구분으로, 망 이용대가 납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넷플릭스 본사가 국내법 적용을 받는 재정 당사자 지위가 명확하다고도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인터넷망 구성과 비용분담 구조, 사업전략 등을 고려해 양사가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최종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건 내용을 확정된 의견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용자 보호라는 방통위의 가치를 반영, 상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춘 것은 분명하다.
방통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요청할 경우 자세한 판단 근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재정이 중단된 만큼 검토한 방안에 대해 공개 또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이용자 보호 '품질유지 의무' 이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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