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합리적 장려금 분담과 주요 부품가격 홈페이지 고지 등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동의의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동의의결에 대한 회신으로 공시지원금 설정과 단말기 수리(A/S)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우선 제조사-이통사 간 장려금의 합리적 분담과 관련된 조항이 동의 의결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애플이 최소보조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애플코리아가 다른 제조사와 같이 이통사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양사 재원으로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애플코리아가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고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의 의결에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최소보조금에 대한 조정 절차 도입과 해결 절차 도입 등이 시정안에 포함됐지만, 명확한 비율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애플 단말기 AS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상생기금 범위에서 애플코리아 수리비용 할인(10%)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세부 방안으로 △주요부품 가격을 현재보다 상세하게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고지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를 위한 분실보험(애플케어 플러스)을 도입하거나 이통사에 분실 보험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독립수리서비스 제공업체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국내 사설 AS 업체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애플 동의의결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에서도 의견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잠정안을 확정, 내달 7일 이전에 전원회의 상정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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