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박성중 의원을 응원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884.'

지난해 8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번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여러 조항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보통의 법률 개정안과 달리 내용이 간결하다. 금지행위를 열거한 제50조 1항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전부다.

간결한 만큼 전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하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여야 통틀어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선명해 보인다. 군더더기 없이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부과하던 앱마켓(구글플레이) 수수료 30%를 모든 콘텐츠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곧 구글 결제시스템을 바탕으로 인앱결제하라는 뜻이다. 콘텐츠업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글은 10월 인앱결제 적용 시기 연기, 올해 3월 수수료 15% 인하(매출 100만달러 이내)를 각각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달 들어서만 6개 콘텐츠 협회에서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자 세번째 유화책을 내놨다. 구글은 24일 콘텐츠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려받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업계는 혼란스럽다. '인앱결제 강제'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발이 지속됐다. 한편에선 우리 기업이 한발 물러나 구글과 손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쪽이든 거대 플랫폼을 견제할 입법이 요구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 과방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해당 안건을 다뤄야 하는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한 데 따른 것이다.

기묘하게도 법안2소위 위원장은 7개 개정안 가운데 2884호 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중 의원이다. 박 의원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하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처리 길목을 자신이 막고 있는 셈이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처리에 동조한 야당 의원들이 “구글 측 대형 로펌의 '논리' 공세에 설득 당했다” “법안 내용과 관계없이 여당에 대한 맹목적 반대 차원에서 논의를 미룬다” 등의 추측성 제기를 하고 나섰다.

확인할 길 없는 얘기고 중요치도 않다. 확실한 것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해 발의한 7개 개정안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도 들어 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도 있다.

지금까지 과정이 어떠했든 인앱결제 강제는 여야를 떠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급함을 강조해 온 법안이다.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와 수수료 부과로 말미암은 상품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취약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이상 입법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의 과방위 간사로서 움직임이 제한된 박 의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884호 법안이 과방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심사에서 맨 앞에 설 수 있도록 박 의원을 응원한다.

[데스크라인]박성중 의원을 응원합니다

이호준 ICT융합부 데스크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