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앱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인앱결제는 게임, 음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앱 내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결제를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등이 제공하는 결제 모듈로 진행하도록 해 소비자 결제 금액의 15~30% 수수료를 콘텐츠 제공사에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이보다 앞서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웹툰·웹소설 등 앱 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규제 논의가 촉발됐다.
국회에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가 경쟁사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한다.
거래에서 앱마켓 거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다. 금지행위 규정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위반 발생 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승래·한준호·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박성중·허은아(이상 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이 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구글·애플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애리조나주 하원의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내용의 인앱결제법을 추진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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