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통신시장 특수성 고려한 정부개입은 정당"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통신시장 특수성 고려한 정부개입은 정당"

망 이용대가 공정계약 의무화법 논의 과정에서 '통신망 공공성'과 사업자간 수익구조 변화를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계약자유와 사적자치 원칙을 근거로 법률안에 신중론이 불거진 가운데 새로운 논점을 형성하며 관련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복수의 법무법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개입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희·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트래픽·매출 등 일정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계약은 부당하게 이익·경쟁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부과해선 안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정당한 이용대가 없이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같은 법률안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여야 공통된 문제의식에 따라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소속 과방위 수석전문위원과 인터넷기업협회 등 CP 진영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망 이용대가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정부가 민간 사업자간에 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과 민법에 명시된 '계약자유(사적자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규제 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대형·중소 사업자간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는 공적 성격을 지니는 통신산업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일반론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A 변호사는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나 SK텔레콤 이동통신망과 같은 설비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가적 공공인프라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온전히 사적자치 영역에만 둘 수 없고 국가의 개입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은 상호접속료와 도매대가는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이용약관까지 규정한다. 국민 필수재 성격을 지닌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법률이 대가나 계약 세부내용을 과도하게 규정하게 되면 사적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정부가 계약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 정도는 계약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지다.

망 이용계약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 간에 망을 준수해야할 규범이라고 인정한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통신망의 공공 성격에 입각해 시장 상황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0% 이상 데이터를 특정 CP가 독식하고 대가를 내지 않는 시장실패 상황이 심화되는 만큼, 공정한 기업거래(B2B) 질서 확립을 위해 CP에 대한 분담 요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B 변호사는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CP와 통신사는 B2B 관계”라며 “이용자보호 관점에서도 투자재원 확보로 망을 진화시키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P에게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고려 요소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 "통신시장 특수성 고려한 정부개입은 정당"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