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제를 지원하는 '한국형 칩스(Chips)' 법안이 나왔다. 대기업은 현행 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 범위를 반도체 인력 확보 영역까지 넓혀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도 기대된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2일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
핵심은 세액 공제 확대다. 조특법을 개정해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연장한다. 현행 일몰 기간인 2027년보다 3년 늘었다.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 5%로 대폭 늘렸다. 현행 조특법상 반도체(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20~30% 수준의 세액 공제를 명시한 법안은 기존에도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특위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도 뒷받침한다. 특위 위원인 정덕균 서울대 교수는 “기업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첨단 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대학 등에 반도체 장비 등 자산을 기증하면 시가 10%에 상당하는 금액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기존 반도체특별법 한계로 지적된 '인력 양성'도 강화했다. 원활한 반도체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교육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도체 학과 증설 논의와 함께 불거진 교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속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지정을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반도체특위는 오는 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다. 이날은 반도체특별법의 시행일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지원이 확대된 만큼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관심사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액 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마련의 어려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의원(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빠르게 (시설 투자에 대한) 소급 구조를 만들어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 위원과 부처 의견을 충분히 녹여 법안에 담은 내용으로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 다시 한 번 법안 심사 때 상세히 토의를 여러 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변화]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