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업 법인세 감면 사라진다

정부, 조세특례 제한법 입법예고
수도권 2016곳 영업이익 직격탄
업계, 디지털 전환 역량 위축 우려
“지식기반산업 보호” 재검토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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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2000여개 소프트웨어(SW) 중기업에 대한 법인세 10%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SW 중기업은 매출 50억원 초과~800억원 기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기업 투자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중소기업 조세특례, 투자 촉진과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SW업계는 SW 중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법 제7조 1항 2호 마목은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법인세 1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 가운데 SW 관련 분야에는 SW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사업자 신고 데이터로 분류한 수도권 SW 중기업은 2016개다. 전체 중기업(2521개)의 약 80%, 수도권 SW 기업(9716개)의 20.7%를 차지하는 만큼 조세특례가 폐지되면 SW 중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KOSA는 500여 SW 중기업에 대한 영업이익률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4.3%, IT서비스 기업은 2.7%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특례 폐지로 법인세가 약 11% 일괄 인상되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SW기업은 형평성 이전에 SW산업의 중요성과 영업이익률 등 현황을 살펴봐 줄 것을 주문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 경쟁력 기반인 SW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OSA는 “조세특례 폐지는 SW 중기업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내 SW산업 기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인세 특례 유지로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식기반산업에는 SW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가운데 광고물 문안이나 도안·설계 등 작성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통신, 방송, 콘텐츠 관련 중기업의 조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여러 산업으로 타격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표〉수도권과 기타 지역별 SW 기업 비중(단위:개)

SW기업 법인세 감면 사라진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