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방송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율을 현재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여 10·15·20%(대·중견·중소기업 기준)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프랑스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한 수준이다. 여야 모두 강력한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일 진행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참석 전문가는 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연구단체 오픈루트가 주관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대해 유관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여야가 공동 문제의식을 토대로 뜻을 모은 것은 처음이다.
현행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중견·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각각 3·7·10%가 2025년까지 일몰 적용된다. 방송, 영화 콘텐츠가 주요 대상이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OTT 콘텐츠가 포함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와 이와 같은 세액공제 제도로는 글로벌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제율 확대와 일몰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오픈루트 대표)는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인건비를 포함해 제작비의 20~30% 이상을 세액공제한다”며 “제작비 2600억원이 투입도니 완다비전의 경우 미국에서는 600억원을 돌려받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80억원을 돌려받게 돼 격차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도 세계수준에 맞춰 10·15·2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보수적 관점에서 대기업 7·13·18%로 상향 조정했을 때 추정되는 향후 4년간 경제 효과도 제시했다. 이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방송 1조790억원 △영화 3842억원 △OTT 28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세금절감분을 얼만큼 투자할거냐 했을때 82%가 재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콘텐츠 산업은 반도체 산업에 비해 세액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 비해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할 때 훨씬 큰 산업유발효과를 얻을 수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도 지지를 표시하며 세제 확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 경제유발효과는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