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대통령 보고

방기선 기재부 1차관(가운데)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1차 과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방기선 기재부 1차관(가운데)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1차 과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형벌 규정을 폐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에 있는 32개 형벌조항에 대한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폐지한다. 대신 허가·등록취소,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로 바꾼다.

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 회복을 유도하도록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도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형량이 과도한 경우에 대해서도 완화 또는 차등화를 추진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의 미수범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형량을 낮춘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묵 lEh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데, 이에 대해 사망의 경우에만 기존 형을 유지하고 상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비되지 않은 형벌규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언급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올해 법률 개정을 신속 추진하고 추가 민간 의견 수렴으로 2차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