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법안 14개 발의···제공주체·비용분담 논의시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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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 14건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안정적 법률 근거를 확보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14건이 국회에 계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제83조 제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법조항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에서 가입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통신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익을 위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사후 통지절차가 없는 점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 효력이 정지되도록 했다.

김건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14개 이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자료 열람 이후 당사자에 통보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하지만 통보 주체와 비용분담, 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업계와 정부에 혼선이 가중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가 자료 제공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수사 연장 등 목적으로 60일간 통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안)은 '수사기관'이 3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같은 방식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검사 등이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도록 하고, 법원은 10일 이내에, 검사는 통신자료 열람 이후 30일 이내에 각각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신중한 입법 논의를 요청하며 우선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통보' 용어를 '통지'로 각각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통신업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관련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다. 연간 500만건에 이르는 통신자료 열람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산망 구축과 유지·운영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통지 주체가 수사기관이 될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통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지만, 통지 주체가 통신사가 될 경우에는 통신사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일부 의원(안)은 통신사가 통신자료 열람사실 통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존재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기존 통신사가 공익을 위해 협조를 해왔던 건 임을 고려하면, 시스템 구축 등 과정에서 정부가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회 조속한 논의를 통해 의견 차를 좁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제공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장차(출처: 김건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통신자료 제공법안 14개 발의···제공주체·비용분담 논의시급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