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낸다. 인사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통신유통구조 개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단통법 폐지는 22대 과방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첫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후속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단통법 폐지 방안을 천명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과방위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와 신민수 한양대 교수,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 등 전문가와 통신사, 통신유통업계, 서울YMCA 등 시만단체, 알뜰폰, 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뿐만 아니라, 이후 통신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도 단통법 폐지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동시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사업법 개정안은 약정 요금할인 제공,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요금 분리고지, 판매점 사전승낙제(등록제), 중고폰 유통 투명화 내용 등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의견 수렴, 국회 사무처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쳤다. 정부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대체적으로 동의 의견을 표시했다.
과방위는 장관 청문회와 방송관련 쟁점으로 인해 정책 논의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아직 제대로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이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발의할 경우, 기존 여당의 개정안과 함께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청문회 과정에서 ICT 분야 핵심 선결 과제로 단통법 폐지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했다. 두 부처 모두 과방위에 시급 논의 현안으로 단통법 폐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단통법 폐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이후의 통신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어느정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청문 끝낸 여야, ICT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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