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찬성 199표, 기권 4표'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KBS1 화면 캡쳐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KBS1 화면 캡쳐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또한,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이어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이제 없나?" "국회 본회의 통과, 그렇구나" "국회 본회의 통과, 잘 됐으면 좋겠다" "국회 본회의 통과, 더는 안타까운 사건 생기지 않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