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매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인 지필평가와 학생의 평소 수업태도와 실험 참여 보고서, 발표 등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는 이전까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꿔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교과의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의거하여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을 수정하며 수행평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형태가 다양해지고 교육과정이 변하는 상황에서 수업방법 개선과 학생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교과나 단원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며 학교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