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법원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을 하며 합의 금액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며 언론사에 이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피해자를 무고했다.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A씨와 그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lshsh324@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