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정 사상 최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탄핵안 인용`에 찬성표를 던져 탄핵 인용을 최종 선고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바로 상실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파면된 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예우 모두가 박탈됐다. 또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도 받지 못하게 됐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수사도 가능해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5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낼 예정이다. 또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에도 송부한다. 이후 관보와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결정문은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나면서 TV 생중계로 선고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반응은 환호와 절망으로 크게 엇갈렸다.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탄핵 찬반집회의 후푹풍이 클 것으로 전망, 경찰은 서울지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찰력 모두를 총동원할 수 있다.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에는 `을호비상`이 발령된 상태, 오늘 한 단계 더 격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