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 간통법 폐지 관련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강용석은 과거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 간통법 폐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방송에서 강용석은 “예전에 내가 법을 배울 땐 간통을 저지른 배우는 이혼 요구가 불가했지만 요즘은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또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했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됐다”며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고 간통죄 신고 일화를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