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수입과자 전문팜매점들이 적발됐다.
담배모양 사탕을 비롯해 술, 화투 모양의 식품 등은 어린이 정서식품으로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 식품이다.
적발된 담배모양 사탕은 과일맛이 나는 사탕으로 유통업체 3곳에서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7곳에서 담배보양 사탕을 진열해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모양 사탕 적발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랑 비슷하게 생겨서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저런 제품들은 유통도 판매도 하지 말길 바란다”, “몇달 전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버젓이 팔던 걸 목격했다”, “담배모양 사탕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