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8)씨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당사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 씨는 기쁨보다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을 들냈다.
이씨는 "오늘 와보니 나 혼자다. 같이 살아서 왔다면 마음이 안 아픈데, 혼자 오니 슬프고 서운하다"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이씨와 함께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여운택·김규수·신천수씨는 대법원 선고를 끝내 보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 특히 김규수 씨는 지난 6월 고인이 됐다.
고(故) 김규수씨의 아내 최정호씨(85)도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최씨는 선고 직후 "조금만 더 일찍 이런 판결이 났다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씨는 강제징용 당시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포크레인이 없어서 무거운 것(철근, 고철 등)들을 (탄광 속) 열차에 올리는 일을 했다"며 "윗옷을 벗고 일했는데도 일을 마치면 땀이 흥건하게 젖었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피고인 신일철주금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한국이 판결 잘했으니 자기들도 시원하겠지"라고 대답해 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