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사망했다.
50대 택시기사 A씨는 10일 오후 정차된 택시 운전석에서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조수석에 휘발유를 싣고 국회의사당 외곽으로 가다가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여의2교 방면으로 도주했다. 그는 차량을 정차하고 불을 질렀다.
차량을 추적한 경찰이 택시 운전석 유리를 깨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했다.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해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택시 노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차량 감식과 함께 유족,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