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장애와 KT아현지사 화재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특히 기업의 IT담당자들은 IT인프라에 재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 인프라 자체의 손실 비용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다.
둘째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의 손실 비용이다. 만약 재해로 인해서 인프라만 소실되고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 후에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서 서비스를 정상화 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는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축적된 데이터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비즈니스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기업에서 인프라에 투자를 결정할 때는 투자 비용을 먼저 고려하고 또한 투자를 통한 비용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최근의 재해 사태를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아무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중요해도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IT 투자금액에 한계가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도 비용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 범위와 방법이 있다.
첫째, 재해복구의 대상과 범위를 인프라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이터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에도 데이터를 복구해서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AWS나 Azure 등의 공용 클라우드(Public Cloud) 서비스들은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장기보관 할 수 있는 객체스토리지(Object Storage) 서비스들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퀘스트는 기업들이 최소한의 비용 투자로 재해에 대비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퀘스트의 데이터 보호 제품들인 “Rapid Recovery(래피드 리커버리)” 와 “QoreStor(코어스토어)”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재해복구 구축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두 제품 모두 클라우드로의 백업 데이터 복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신규로 재해복구 센터를 구축하거나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소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재해복구 투자는 보험과 유사하다. 특히 보험 중에서도 손해보험의 성격과 유사하다. 손해보험은 적은 비용투자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해 비용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정보시스템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기업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연속성 투자에 나서야 할 때이다.
최정근 jeongkeun.choi@quest.com, 퀘스트소프트웨어 이사. 필자는 알티베티스와 드림시큐리티에서 컨설팅 및 솔루션 기획/개발 업무를 거쳐, 삼성 SDS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담당해왔다. 현재는 데이터보호 및 정보관리 전문 기업인 퀘스트소프트웨어에서 인프라 성능 관리 및 데이터보호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