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불공정약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망 이용대가 협상력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외 기업 간 망 이용대가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관심이 쏠린다. 시민단체, 국회 모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내외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를 차별했다며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일부 해외 콘텐츠 기업에 캐시서버를 무상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고는 국내 기업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공정위에 망 이용대가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한 게 요지다. 경실련은 사업자 간 차별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이용자가 안정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 서버(캐시서버)' 설치 등 기술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장(안)을 발의했다.
해외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에 적극 나서도록 강제하는 법안도 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 이용·임차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밥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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