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5G 투자 확대를 약속한 이통 3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통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을 피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 등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제재다.
방통위는 이처럼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으로 단말기 유통 시장 안정화의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역대 최대 감경률을 적용, 이통사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는 신호를 보냈다. 애초 방통위는 총 775억원을 과징금 기준으로 설정하고 단통법 위반율 등을 고려, 20%를 가중해 93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 기준 과징금에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통사의 조사 협조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고려, 역대 최대인 45% 감경안을 확정했다. 이통사가 제시한 7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방통위는 △5G 조기 활성화 정부 시책 협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5G 조기 투자의 필요성 △3사 공동의 판매점 장려금 이력 관리 등 재발 방지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이 단통법에 근거해 공시한 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을 비롯해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도 활용됐다.
방통위는 가입 유형 또는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했다. 이통사는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에 대해 신규 가입에 비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고가요금제에는 저가요금제에 비해 29만2000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봤다.
이통 3사와 관련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 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운영자금·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을 제재 수위 결정에 고려했다”면서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지원금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5G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유통망과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통사가 제시한 상생협력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지원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사가 약속한 장려금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실효 구축하는 건 과제다.
한편 이와 별개로 단통법 위반에 따라 이통사가 납부하는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돼 이통 생태계에 활용되지 못하는 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방통위, 단통법 위반 5G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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