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 '힘의 논리' 지배… 제도 개입 불가피

구글·넷플 '힘의 논리' 지배… 제도 개입 불가피
<로이터=연합>
<로이터=연합>

2017년부터 촉발된 구글·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5년째 공전하고 있다. 통신망과 연결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 기본 시장 원리다. 네이버·카카오, 페이스북, 디즈니플러스는 한국 통신사에 회선 비용을 직간접으로 지불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1월 국회를 앞두고 실질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쟁점을 3회에 거쳐 짚어본다.

〈1〉시장 지배력이 문제 본질

구글·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프라를 활용해 통신사의 데이터 트래픽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는 것을 명분으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한다. '접속은 유상·전송은 무상'이 인터넷의 원칙이므로, 미국에서 한 번 인터넷에 접속해서 한국 통신사에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 논리다. 하지만 구글·넷플릭스는 한국 통신사에 연결해 인프라를 직접 이용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상은 통신사와 CP 간 협상력 차이에 기인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데이터 트래픽은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 3.5%, 네이버 2.1%, 카카오 1.2%를 차지했다. 데이터 트래픽이 높다는 건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 같은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통신은 동질적인 서비스로 복수 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문 반면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차별적 서비스인 콘텐츠는 복수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가능 여부와 품질에 따라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을 포기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트위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CP는 접속경로, 전송품질 변경 등 방식으로 서비스 품질을 제어할 수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면,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이다.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구글·넷플릭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시장 질서와 통신인프라 유지 관리에 위협이 되고 있다. 망 이용대가를 내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타 CP와 차별을 유발한다. 통신사는 데이터 트래픽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되는 실정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를 통신사 전체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전체 대결 구도로 바라봐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많다. 콘텐츠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정당한 시장질서를 거부하는 글로벌 초대형 CP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할 때 제도 개입도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시장 자율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제도적 해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협상력 격차가 심각할 때는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심판 역할로서 레버리지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CP 데이터 트래픽 현황(2021년 10월~12월 일평균 수치, 출처: 과기정통부)

구글·넷플 '힘의 논리' 지배… 제도 개입 불가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