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차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23부터 불필요한 선탑재 앱 삭제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선탑재돼 있었다. 두 차례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AR존·AR두들·날씨·삼성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Visit In·AR두들 앱은 갤럭시S22 등 현재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AR존·날씨 앱은 갤럭시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사전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선탑재 앱의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발생 가능성이 감소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 삭제 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를 개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업자의 자발적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