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자유롭게 지원금 지급
선택약정,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요소 중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25%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024년 AI 기술 고도화와 AI 융합 확산에 9000억원 이상 자금을 투입하고, 한국을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단통법 폐지 윤곽이 구체화됐다. 현행 단통법을 전면폐지하되, 단통법에 있던 이용자 보호·혜택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향이다. 단통법 폐지시 공시제도(제4조)도 없앤다. 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일주일 단위로 단말기별 지원금을 공시하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차별없이 공시한 내용대로만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한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면 이통사는 시장 상황과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이용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지원금 공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보 제공보다 경쟁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폐지로 방침을 확정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이용자가 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경우 통신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한 현행 25% 선택할인율은 이용자에 혜택이 가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인 혜택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인공지능(AI)·디지털 정책을 종합·재설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추진한다. 교육·의료·법률 등 경제·산업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일상화에 7737억원을 투입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에 400억원을 투입해 신시장을 창출한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차세대 생성형 AI 개발 R&D 개발사업에 580억원을 투입하는 등 AI 기술고도화·확산에 9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을 글로벌 R&D 거점·허브로 삼겠다는 목표로 혁신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기초·국가전략기술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연구의 상용화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또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네트워크, 우주 등 3대 글로벌 선도기술 분야는 기술 초격차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