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30대 치과의사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후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울산의 한 치과병원 의사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10분경 만취 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해운대구까지 약 50km 상당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출구 지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91% 상태였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A씨가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주거지인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2층 주차장에서 3층까지 100m가량을 운전했다.
A씨는 대리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2차 단속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면허취소수준인 0.182%로 나왔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하루 두 차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이례적이고 A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